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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 가토 지국장 세번째 소환…사법처리 고심

입력 2014-10-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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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국장을 일본 본사로 발령내고, 한국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인권침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난달 18일과 20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기사 작성 경위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오는 5일 만료되는 가토 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산케이 신문 측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자료가 모두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인권을 침해하는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가토 지국장을 지난 1일자로 도쿄 본사의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발령냈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외교적 논란과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사법 처리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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