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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 논쟁 지속

입력 2014-08-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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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 논쟁 지속


여야가 22일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대로 특별법 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법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이 논쟁의)본질은 피해를 받은 억울한 사람들이 수사하고 재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단하거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자력 구제 금지라는 형사법상 원칙이 있다.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도 판사,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고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출신인 같은당 박민식 의원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지금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법조인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당, 야당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출신인 정미경 의원도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 통화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다른 중립적인 기구에 맡기면서 근대법이 시작됐는데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다 줘버리면 앞으로 모든 경우에 억울하다, 검찰 믿지 못하겠다, 경찰 믿지 못한다, 내가 직접 수사 하겠다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 특별법에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도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 즉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지금 세월호대책위원회에 있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정부 입장이나 여당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발상 전환을 요구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에 무능한 정부, 진실규명에 무책임한 새누리당과 무관심한 청와대가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거대 여당의 책무는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국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새정치연합의 결단과 자세에 달려있다, 또는 야당의원이 1대1로 유족을 설득하라는 새누리당의 나 몰라라 태도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자세를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거대여당의 철벽에 막혀온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전환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유경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진상조사위원회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며 "그러면 진상규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방안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해치는 일이 전혀 아니다"라며 "단지 국회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이 수사권·기소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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