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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영장 재청구…검찰, 자존심 세울 수 있을까?

입력 2014-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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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영장 재청구…검찰, 자존심 세울 수 있을까?


유병언 영장 재청구…검찰, 자존심 세울 수 있을까?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안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유 전 회장이 검·경의 통신 추적망까지 따돌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는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경은 2개월 이상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 전국에서 유 전 회장을 쫓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에서 흔적을 확인한 이후 현재까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병언 아직 국내에"…찾을 수 있을까?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검거에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와 같은 방침에는 유 전 회장이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를 위해 검·경은 전국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종교시설과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및 영농조합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샅샅이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검에서 열린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서 "구원파가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 계열사 등 관련 토지 및 건물 4500여 곳을 중심으로 집중 탐문·수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구원파 신도 주거지 등을 더하면 검·경의 탐문·수색 대상은 4500곳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4500곳 이상을 집중 탐문·수색하기에는 인적, 물적, 시간적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영농조합 관련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2600만㎡, 여의도 면적의 9배 규모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도 검·경으로서는 부담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구원파 신도들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 1000여대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등 유 전 회장에 대한 통신 추적도 병행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구전략' 대신 '정면돌파'…실효성 의문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공백 기간을 우려해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정도로 검거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다시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출구전략' 대신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만약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결정했다면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유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 집중됐던 인력을 조정해 그동안 미뤄뒀던 다른 민생사건이나 미제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을 기소중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유 전 회장 검거를 강하게 주문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수차례 '신속한 검거'를 지시한 상황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사실상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몇 달 동안 '올인'하다시피 유병언 일가를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기소중지한다는 것은 결국 작전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 수립인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까지 잡느냐'보다는 '어떻게 잡느냐'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추적을 이어갈 경우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다고 해도 '시간벌기용' 구속영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와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 13일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서 "만약 유 전 회장을 구속영장 만료 기한에 검거하지 못하면 (추적 및 검거) 전략을 바꾸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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