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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트위터 계정 158개 무더기 차단하기로

입력 2012-06-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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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의 계정 158개을 무더기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서라고 하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설영, 성화선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문제가 된 트위터는 올 1월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의 집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을 담은 158개 계정입니다.

검찰이 실제 압수수색한 곳은 환경공단 사무실인데 박 이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게 이유입니다.

[김종철/한국환경공단 홍보실장 : 금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하여 해당매체와 검찰에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같은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거나 심지어 단순히 리트윗한 경우도 차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가 음란물이나 도박과 관련된 트위터를 차단한 적은 있지만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무더기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40자 이내 짧은 글을 올려 타인과 공유하는 트위터와, 이를 통해 관계망을 만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른바 SNS에서도 개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문제의 트위터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고, 삭제요청을 받은 이용자가 해당 트윗을 지우지 않으면 계정이 통째로 차단됩니다.

[권혁부/방송통신심의위 부위원장 : 자진해서 차단해달라는 권고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다시 결정해서 전체 계정자체를 차단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트윗 하나 때문에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이를 의결한 통신 소위에서는 위원 5명 가운데 3대 2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김택곤/방송통신심의위 통신소위 위원장 : SNS 단문으로 된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공적인 책임을 지는 분한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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