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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만 영양사 공동 채용…기준 '느슨한' 이유는

입력 2020-06-29 21:03 수정 2020-06-29 21:25

'집단 식중독' 확인된 사람만 58명…114명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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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확인된 사람만 58명…114명 증상


[앵커]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벌어진 집단 식중독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식중독으로 확인된 사람은 쉰여덟 명입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백열네 명이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도 열여섯 명이지만,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아서 부모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독 유치원 급식에만 느슨한 법 기준을 적용해 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관련 법 개정에서도 바뀌지가 않았는데, 로비 의혹까지 나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식중독이 일어난 유치원엔 전담 영양사가 없었습니다.

인근 4개 유치원과 함께 1명의 영양사를 공동 채용했습니다.

식재료 관리와 보존이 구멍 났지만, 처벌은 과태료 50만 원뿐입니다.

현행법상 유치원 급식은 2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은 50인 이상 유치원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엔 원생이 100명이 넘을 때만, 그것도 5개 유치원이 1명을 공동 채용하면 됩니다.

두 법이 유치원 영양사 의무 고용을 두고 충돌하는 겁니다.

[최민령/변호사 : 문제는 식품위생법 기준을 유아교육법, 그것도 시행규칙만으로 대폭 완화한 겁니다. 유치원엔 더 강한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거든요.]

[이영우/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우리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인 경우에 노출되기 쉽죠.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이런 상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마련된 2005년 이후,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도 영양사 채용 조항은 넣지 못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양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다. 교육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어요. 유치원 관련 단체에서 저에게도 로비가 오고 곳곳에서 반대 의견들을…]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이 영세하니 영양교사 배치를 신중히 검토하란 의견을 냈고, 결국 개정안에서 빠진 겁니다.

이 과정에 유치원 단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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