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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원 선거개입 지시"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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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상금이 천만원까지 올라갔죠. 탈주범 이대우가 부산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검문 검색이 계속해서 뚫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NEWS 이브닝, 이정헌입니다.

국가 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달 가까이 진행해 온 수사도 마무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재민 기자! 검찰이 오늘(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올린 인터넷 글 1,700여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70여건이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사실상 선거 운동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특히 이런 활동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 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2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곽재민 기자,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의 외압 의혹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근거도 없이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중간 수사 발표를 하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 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에 대해선 수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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