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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500만원이 33%…1억원은 0.1%

입력 2021-10-26 15:52 수정 2021-10-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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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올 3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대상으로 전체 지급액 규모는 2조4천억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80만 곳에 2조4천억원…식당ㆍ카페가 74%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입니다.

전체 지급액이 2조4천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 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27일 시작되는 '신속 보상' 대상은 62만 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 지급액으로 보면 1조8천억원으로 73% 수준입니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ㆍ카페가 45만 곳으로 73.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이ㆍ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겁니다.

■ 100만~500만원 받는 사업체 33%, 상한액 1억원 받는 곳은 0.1%

보상액 규모별로는 어떨까요.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0만3천 개로 전체의 33.0%였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만3천 곳(15.0%)입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330곳으로 0.1%에 그쳤습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유흥시설이라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 곳(14.6%)입니다. 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천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한액을 받는 9만 곳 중 76.8%인 6만9천 곳은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ㆍ미용업, 목욕장이 2만3천 곳 포함돼 있습니다.

■ 내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됩니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는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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