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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입력 2020-10-29 20:34 수정 2020-10-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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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건 지난 2015년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가 167표, 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써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가 시작된 지 40여 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표결 하루 전인 어제(28일) 민주당 동료의원 전체에게 편지를 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표결 직전에도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과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책임론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입니다.

무기명 표결로 진행되다 보니 일부 반대나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실제 찬성표가 민주당의 표결 참가 인원수보다 적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겁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지난 2015년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역대 14번째입니다.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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