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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 혐의…'사법농단' 전 대법원 연구관에 실형 구형

입력 2019-12-17 08:40 수정 2019-12-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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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직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지금까지 1심 선고가 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나마 어제(16일) 처음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재판 연구 보고서 1만여 건을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대법원 수석 재판 연구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린 김영재 원장의 가족이 관여한 소송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7년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후배 연구관들이 검토하던 연구보고서를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빼낸 걸로 의심받고 있는 보고서는 모두 1만여 건.

검찰은 보고서를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용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어제 유 전 연구관의 1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공소사실만 보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보고서를 훔친 절도범이 됐다"며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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