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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휴수당 폐지에 '부정적'…"저임금 노동자 타격 커"

입력 2019-02-12 07:25 수정 2019-02-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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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쉬는 날이지만 일한 것으로 쳐서 임금을 주는 날, 통상 일요일로 유급휴일인데요. 최저임금이 오르자 이렇게 주는 주휴수당을 없애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되면 임금이 적은 노동자들에게 타격이 크다면서, 주휴수당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동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때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제도로 올해로 66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인제/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 (최저임금) 만 원은 이미 넘어섰어요. 더 이상 올라가면 저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창용/고용노동부 과장 : 유급 주휴를 기반으로 모든 임금체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노사 간에 협상을 할 때도 유급 주휴를 기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

주휴수당을 없앨 경우 전체 노동자의 4명 중 1명 꼴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영향도 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연장 근무가 어려워졌는데 주휴수당마저 사라지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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