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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패소, 왜…판정문 보니

입력 2018-02-23 21:21 수정 2019-04-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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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을 막았고, 일본은 우리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가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일본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게 컸습니다. 앞서 저희는 국내 전문가 위원회의 현지 조사가 흐지부지 됐다고 전해드렸죠.
 

일본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도 되는지 아직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기자와 따져보죠.

조택수 기자, 일단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기자]

WTO 판단을 요약하면 일본 수산물이 특별히 더 오염된 것도 아닌데 일본산에만 추가 검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조치라고 본 것입니다.

위험성 여부는 WTO가 직접 조사하는게 아니라 양국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위험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기자]

판정문을 잠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WTO는 우리 정부가 구성한 민간전문가 위원회가 최종절차,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 보고서 작성을 끝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해 이 부분을 보도하면서 제기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민간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사실상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우리처럼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제소가 된 겁니까?

[기자]

그부분도 설명이 필요한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 중국을 포함해 24개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에 제소된 것은 우리나라 뿐이고, 이유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방사능 세슘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플루토늄 등 다른 물질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본보기 소송을 한게 아닌가 하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앵커]

조 기자 얘기대로 과정이 논란인데, WTO의 1심대로 정말 일본 수산물이 안전합니까?

[기자]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한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들조차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고 원전 주변 댐 바닥에 세슘이 쌓이고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불안하다는 여론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앵커]

어쨌든 1심 결과가 이렇게 나버렸는데, 일본 수산물이 한국에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정부는 일단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고요. 60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이후에 WTO 상소 기구가 이후 다시 60일 동안 판단을 한 뒤 1심 판정을 확정하거나 파기하거나 수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 다만 시간이 별로 없고, 지금같이 대응한다면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상소,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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