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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해줄게"…무허가 시설서 1억대 생닭 유통

입력 2016-06-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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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무허가 시설에 노계를 보관하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시킨 구모(51)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경기 구리시 한 배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냉동시설을 설치하고 시가 1억160여만원 상당의 생닭(노계) 7만126마리를 보관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구씨는 전북 익산의 도계장에서 노계를 1마리당 1000~1400원에 구입한 후 트럭으로 생닭을 판매하는 상인 30여명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던 구씨는 수익이 나지 않자 업종을 변경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씨에게 생닭을 납품받은 상인들을 추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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