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어린이집 CCTV 의무화…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입력 2015-01-27 16:05 수정 2015-01-27 23: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린이집들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보육교사 시험은 국가고시로 전환됩니다. 당정은 오늘(27일) 이와 같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들은 CCTV를 설치해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한 인구정책실장/보건복지부 :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복지부는 또 논란이 된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시험을 도입합니다.

특히 인성, 안전 교육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오르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중기적으론 부담임 교사를 배치해 보육교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은 200곳, 국·공립어린이집은 150곳을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단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제시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어디서든 우리 아이 모습을…어린이집 실시간 CCTV 정부, 유치원도 CCTV 의무화 추진…근본대책은 빠졌다 당정, 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고시로 전환…학과제도 검토 "어려워지기 전에…" 보육교사 자격증 반짝 수요 우려 전문가 60% "보육교사 국가고시 도입 반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