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들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보육교사 시험은 국가고시로 전환됩니다. 당정은 오늘(27일) 이와 같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들은 CCTV를 설치해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한 인구정책실장/보건복지부 :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복지부는 또 논란이 된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시험을 도입합니다.
특히 인성, 안전 교육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오르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중기적으론 부담임 교사를 배치해 보육교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은 200곳, 국·공립어린이집은 150곳을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단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제시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