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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민영은' 소유 재산 국가귀속 승소

입력 2014-10-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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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민영은' 소유의 청주지역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31일 법무부가 민영은 후손 5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토지의 5분의 1 지분에 한해 소유권 말소 또는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민영은 후손 5명 중 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졌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로 인정된다.

나머지 후손 1명은 공시 송달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12일 별도로 선고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판결은 후손 4명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민영은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시 상당구 토지 12필지에 난 도로를 철거한 뒤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친일재산 국가 귀속 판결로 패소했다.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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