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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배달 20대 조선족 구속

입력 2015-01-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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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행각에 쓰일 대포통장을 수집·전달해 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모(26·조선족)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한달여간 검찰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63개를 모집·양도해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4100여 만원을 인출·송금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내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신청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통장과 카드를 준비하게 한 뒤 국내 총책인 김모씨를 통해 최씨에게 수거를 의뢰했다.

총책 김씨로부터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쳇(we chat)'을 통해 지시받은 최씨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배송받아 돈을 인출한 뒤 김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다른 현금인출책에게 건넸다.

최씨는 관악구 신림동에 한칸 짜리 방을 월세로 빌려 대포통장 배송지로 삼았다.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퀵서비스 기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빌라 공용우편함에 물건을 보관토록 하게한 후 나중에 찾아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빌라를 임대하려고 총책 김씨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13년 5월 방문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휴대폰 조립공장과 신발 도매상에서 일하다 그만 두고 생활비가 필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인터넷에서 통장 모집 글을 접하고선 범행에 가담했으며, 대포통장을 전달해 준 댓가로 1건당 10만원 또는 인출금액의 4%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공범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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