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환노위원들 "청문회에서 문재인·아들 신문해야"
새누리당은 2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이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학력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했다"면서 `부정취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ㆍ김상민ㆍ이완영ㆍ이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류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상식 기준으로 볼 때 서류 미비로 탈락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용정보원의 응시원서 요건에는 학력증명서 제출이 필수였고 모집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였다"면서 "그러나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문 후보 아들의 졸업예정증명서는 같은 해 12월 11일 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고용정보원은 `연구직 초빙' 공고를 내고도 뒤로는 `동영상 전문가'를 채용했다"면서 "문 후보의 아들이 유일하게 동영상 파트에 지원했는데 내부 도움없이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의 아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자기소개서에는 영상전문가인 것처럼 `영상' 단어를 11회나 언급했다"면서 "입사지원서 사진도 점퍼ㆍ귀걸이 차림으로 무성의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열어 문 후보와 그의 아들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