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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법원, 가처분 기각

입력 2022-05-18 09:46 수정 2022-05-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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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쌍용차 재매각을 막아달라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에디슨EV와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EV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통보 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M&A 재계약 해제 효력 정지 요구 가처분 신청, 재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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