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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위안부 배상 불충분…일 정부 입장 유감"

입력 2018-11-21 07:52

유엔 강제적실종위원회,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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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적실종위원회, 보고서 발표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실종 희생자'로 정의하면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일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 방지 조약'의 이행상황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먼저 위안부 피해자들을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 희생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배상을 보장받거나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조사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달 중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더라도 일본은 항의하되 "위안부 합의파기라는 표현은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파기를 선언할 경우 재협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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