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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1심 무죄…검찰 항소 방침

입력 2017-02-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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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 전 대표 박수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해주고 수십 억 원의 홍보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홍보 계약이 연임 로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박수환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해주고 21억여원의 홍보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는 혐의였습니다.

거액의 계약을 맺은 대가로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분위기를 알아봐 줬을 뿐, 연임을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민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남씨 이외의 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의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의 MOU 체결을 막아주겠다며 11억 원을 챙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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