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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자회사 설립해 하청노동자 7천여 명 '정규직 채용'

입력 2021-07-07 21:05 수정 2021-07-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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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험한 일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요. 일단,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 7천여 명을 자회사 형태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제조업체 가운데 처음입니다만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 측 결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제철이 사내 하청 노동자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을 권고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사업장마다 자회사를 설립해 그 회사가 하청 직원의 고용을 이어받는 형탭니다.

급여는 기존 정규직의 80% 수준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측 결정이 충분치 않다고 말합니다.

4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아연을 녹이는 것처럼 힘든 일은 하청 직원이 맡고 있는데, 앞으로도 월급은 기존 정규직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이강근/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컨베이어벨트 작업하는 것과 아연 도금 공정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맡아하고 있는 거죠.]

현대제철은 정규직 전환 결정 직전 고용노동부로부터 1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섭니다.

다만 현대제철은 "과태료 때문에 결정한 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사내하청이 많은 철강·조선 등의 다른 대기업 제조업체는 여전히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입니다.

국내 철강업계 1위인 포스코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포스코에선 900명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포스코 소속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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