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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미애 아들 용산 배치 청탁 있었다" 녹취 공개

입력 2020-09-07 21:00 수정 2020-09-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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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할 때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게 그동안 야당이 해 온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7일)은 당시 군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근무지 변경도 청탁했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추 장관 측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곧 반박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A씨/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 그 처음에 2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고…]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의 주장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측이 아들 서모 씨 입대 직후 근무지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했었단 진술이란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A씨/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 제가 직접 추미애 (장관)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이에 대해 추 장관 측 변호인은 JTBC에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란 청탁이 있었단 주장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될 수도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 뽑힌 건데 그게 왜 청탁이냐"는 입장입니다.

당초 문제가 된 휴가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오늘 육군본부 '환자처리' 규정상 특혜라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1차로 병가를 받은 후 한 차례도 병가를 받았고, 이어서 개인연가 4일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씨 경우 중환자가 아녀서 이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심사 대상 자체가 아녔단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또 다른 규정을 들어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휴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늘 아들 휴가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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