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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됐지만…지뢰부상 중사 진료비 지원 불가, 왜?

입력 2015-1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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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6월 작전 중 지뢰가 폭발해 부상을 입고도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곽 중사 소식 기억하실텐데요.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정부는 피해 군인들의 민간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곽 중사는 해당 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은 곽모 중사는 현재까지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가 1750만원에 달합니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00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을 자비로 해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이후 부상 당한 군인의 민간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30일까지 치료비가 지급됐는데, 이를 2년 이하로 늘리고 필요시 1년 이하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곽 중사는 기존처럼 30일 동안의 진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승용/국방부 부대변인 : 일부 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완화)됐는데, 과거 것(사고)같은 경우는 기간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일부 제한된 면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16일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최초 입원일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부상 군인은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곽 중사에 대해 군 단체보험 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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