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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두환 30일 1심 선고…5·18 헬기사격 인정받을까

입력 2020-11-29 19:52 수정 2020-11-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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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며, 직접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씨. 이제 내일(30일)이면 2년 반 만에, 광주 법원에 서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법원이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전씨에게 유죄를 선고할지 주목되는데요.

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출간됐다 한 때 판매가 금지된 전두환 씨의 회고록 1권입니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범일 뿐이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이를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며 한 말입니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

광주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2년 반을 끌어온 이 재판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전 씨의 유무죄 여부와 함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따져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비오 신부의 증언인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5.18 특별조사단이 헬기 사격이 있었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사격이 있었다면 더 많은 목격자는 물론, 탄피도 발견됐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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