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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대판 로스쿨 음서제'…의원 아들 특혜채용 논란

입력 2015-08-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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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현대판 로스쿨 음서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음서제는 아시는 것처럼 고위 관리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리로 채용하는 고려시대 제도이지요. 유력 인사의 자녀가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9월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에서 경력 변호사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가 지원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로스쿨 졸업생으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경력 최소 기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새누리당 의원 A씨의 아들이 선발됐습니다.

A의원과 공단 이사장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채용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변호사 경력이 없는 A의원의 아들을 뽑기 위해 규정까지 바꾼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현직 판사를 포함 법조인 5백72명은 오늘(17일) 공단에 채용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단과 A의원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규정이 바뀐 계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이 LG 디스플레이 측에 자녀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 의원이 LG 고위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정치연합은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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