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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첫 전직 대법원장…판사 불이익 문건 'V표' 결정타

입력 2019-01-24 20:25 수정 2019-01-24 23:35

걸어나오지 못한 양승태…빠져나오지 못한 '혐의'
"범죄소명, 증거인멸 우려"…후배 판사의 '결론'
최장 20일 조사…다음달 초쯤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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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나오지 못한 양승태…빠져나오지 못한 '혐의'
"범죄소명, 증거인멸 우려"…후배 판사의 '결론'
최장 20일 조사…다음달 초쯤 기소 방침

[앵커]

지난밤에 서울구치소 앞 텅빈 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 길을 다시 걸어서 나올 수 있었지만, '사법 농단'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국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가 소명됐고, 중대하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 전담 판사의 결론입니다. 이제 검찰은 헌정사 71년 만에 처음 수감된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서울 구치소에 나가 있는 한민용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나와있죠.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상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독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새벽 2시쯤 영장이 발부된 뒤 대기하고 있던 이곳에서 정식 입감 절차를 밟은 것인데요.

일반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고 수인번호를 발부 받았습니다.

오늘 영장이 새벽에 나온만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 등을 고려해서 조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구속에까지 이른 결정적인 계기, 핵심적인 것만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죠.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물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다른 일반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에 직접 V자 체크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제 징용 재판을 늦추기 위해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도 있었고요.

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어제 이 업무 수첩이 조작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후배 판사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모함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태도 탓에 법원은 구속하지 않으면 후배들을  압박하거나 회유해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조사한다고 합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일단 내일부터 다시 불러서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서너번 정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 뒤에 다음달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또 박병대 등 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을 포함해서 고위법관들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나머지 전현직 판사들은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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