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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옥상 주차장' 또 추락사고…지자체는 방관

입력 2017-11-13 21:58 수정 2017-11-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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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 밀집해있는 산동네 주택에서는 지형 때문에 아랫집 옥상을 윗집 주차장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다 조금만 실수해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자주 있는데, 안전시설을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3층짜리 주택 중간쯤 택시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어제(12일) 낮 12시쯤 71살 박 모 씨가 옥상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난간을 뚫고 아래층 마당으로 떨어진 겁니다.

부산의 산 중턱을 이어주는 산복도로 주택 특성상 아랫집 옥상을 주차공간으로 쓰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랫집 주민 : 택시에도 가스가 실려 있잖아. 불 나서 난리가 났겠지. 그 아저씨 천운이야.]

부산 서구의 또 다른 옥상주차장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철골을 겨우 지탱하도록 벽돌이 얼기설기 들어가 있고 그 옆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고정돼 있습니다. 큰 충격이 있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봉화/주민 : 폭탄 아닙니까? 폭탄. 여기는 폭탄 매설한 겁니다.]

2년 전 옆 동네 목욕탕 옥상주차장에서도 택시가 10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규정이 애매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 : 부설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옥상 주차장은 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옥상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소방본부 김명규 제보자)
(영상디자인 : 김석훈·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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