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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관리 동물들 '사각지대'…참혹한 운명, 왜?

입력 2015-09-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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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들이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더 취재해봤습니다. 그 결과 영세 업체가 관리하는 동물들은 아예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멸종위기종이 아닌 동물은 폐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대형 동물원은 죽은 동물을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지만 다른 곳에선 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끝입니다.

특히 문제의 동물체험장은 동물 수가 100마리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모자라 동물원이 아닌 문화시설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폐업한 동물원에 동물들을 다른 동물원이나 보호 시설로 인계해서 보호할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대충 굶겨 쓰레기통에 버려도 처벌받지 않아서…]

동물의 사육부터 사후 처리까지를 세밀하게 규정한 동물원법이 2013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A 대표/00동물원 : 동물원법을 만들면 대한민국 동물원들 (영업) 못할 겁니다. 시설을 다 바꿔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국가가 대줄 겁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법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이 동물들은 참혹한 운명을 맞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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