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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보호소년 성추행한 보호직공무원…법원 "해임 적법"

입력 2015-07-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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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보호소년을 성추행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보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4세의 소년이었다"며 "당시 피해자는 입소 이틀째 되던 날로 B씨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보호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이 사건으로 자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무실 대기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는 등 발언을 한 사실 역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해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교정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소년원 생활지도실에서 입소자인 A군을 성추행하고 직속 상관이 이에 관해 자체조사를 하자 A군을 찾아가 협박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B씨는 A군에게 "야동사이트 아는 것 있느냐", "나랑 진지하게 사귈 마음 없느냐"는 말을 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군에 대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며 "의복을 건드린 것은 교육적 의도였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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