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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되나…기업들 반발

입력 2017-02-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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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유착 근절 여론은 어느 때보다 거센데요. 국회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기업의 대주주가 전횡을 못하도록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석을 확보한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시작은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지난 2일) : 수백억 원의 기업 자금을 최순실씨에게 비정상적으로 집행해도, 이사회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김종인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감사위원을 선임 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따로 뽑고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기로 돼 있습니다.

소액 주주도 1주 1표 원칙 대신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이익을 강화해 경영 감시 기능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항변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이 쉬워지고, 불필요한 소송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권은 재계가 가능성이 크지 않은 시나리오를 앞세워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야 4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데다 새누리당 역시 상법 개정 반대 입장에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상태라 통과 여부 가능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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