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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한 번만 있어도 '강제 전역'…방조자도 처벌

입력 2015-03-12 08:25

성범죄 예방 교육 연간 4회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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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교육 연간 4회로 늘려

[앵커]

군대 내에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국방부가 강화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성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르면 강제 전역 조치를 하고, 퇴역을 해도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고요, 성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내 성범죄가 잇따르자 국방부가 성폭력 가해자를 바로 퇴출시키는 '원아웃' 제도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범죄가 한 차례만 있어도 심의를 거쳐 강제로 전역을 시키는 겁니다.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가중 처벌하고, 제대군인 복지혜택도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부대에 성범죄 암행감찰관을 둬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무급 휴직과 청원 휴가 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한 차례에 그쳤던 성범죄 예방 교육을 네 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성폭력 종합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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