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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수사 연장 신청…"기한내 의혹 규명 못해"

입력 2017-02-16 15:19

특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

"승인 여부 미리 알면 수사기간 효율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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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

"승인 여부 미리 알면 수사기간 효율적 사용"

특검팀, 수사 연장 신청…"기한내 의혹 규명 못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일인 이달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상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승인기관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부분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 대행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1차 수사기한인 7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검팀 핵심 과제로 꼽혔던 삼성 등 기업 뇌물죄 수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나며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SK·CJ·롯데 등 기업에 대한 수사는 우선순위가 밀리며 사실상 1차 수사 기한 내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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