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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사전협의 이행, 서울시 vs 복지부 충돌

입력 2015-11-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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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사전협의 이행, 서울시 vs 복지부 충돌


청년수당 사전협의 이행, 서울시 vs 복지부 충돌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취업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복지부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인 '청년수당'이 법률상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사전협의 절차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관련 13일에는 청년수당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제도 추진 발표를 하면서부터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저소득 '취업 준비생'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문이 왔으니 협의대상인지 법률적 검토를 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제도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을 들며 협의대상이란 점을 분명히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은 출산과 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면서 "서울시는 사전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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