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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체불 의혹 노래주점 회장, 지각비까지 걷었다

입력 2021-10-08 20:54 수정 2021-10-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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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 주점의 회장이 임금체불과 직원 폭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지각한 직원에게 벌금을 걷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한 프렌차이즈 주점 회장 김 모씨가 본사 직원에게 점장 A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OO이, 그 XX 점장XX 있잖아? (네, 있습니다.)/그 XX 어제 뭐 무단지각도 하고, 뭐.]

제재가 필요하다며 돈을 걷으라고 합니다.

[벌금이든 뭐든 부과를 시키라고. (제재 없으면) XX 다 지각하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줍니다.

[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5만원이든 걷어서.]

이 노래 주점은 전국 90개 넘는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문진/전 본사 직원 : 100만원 이상 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낸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회사 징계 규정엔 없는 지각비를 임의로 걷은 겁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일할 때 김 회장이 4대 보험료도 내주지 않아 지금도 독촉장을 받는다며 밀린 월급과 퇴직금, 각종 수당도 못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직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문진/전 본사 직원 : 도배, 타일, 벽지, 도장, 전기선…최소 16시간,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건 30시간 (연속해서 일했다.)]

해당 노래주점 측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임금을 못 주고 있다"며 계약상 시설유지보수 업무도 하게 돼 있어 공사  일을 시킨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각비에 대해선, "회장이 일부 직원에게 따로 지시한 내용이라 구체적 경위를 모른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 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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