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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 파장 확산…국방부 조사

입력 2018-07-06 20:20 수정 2018-07-06 21:51

문건 작성 관계자 상당수 기무사에 남아 있어
"군 수사론 한계…검찰과 공조 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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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 관계자 상당수 기무사에 남아 있어
"군 수사론 한계…검찰과 공조 필요" 목소리도


[앵커]

어제(5일) 저희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검찰이 조사를 맡아, 위법성이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간 검찰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우선 기무사 문건의 정확한 작성 경위, 시점을 파악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데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문건 작성 관련자 상당수가 기무사에 고위직으로 남아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3월 국방부 감사관실은 촛불집회 당시 군의 무력진압 계획 작성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군병력 투입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만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또 군 검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민간인에 대한 조사나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지금은 민간인이 된 기무사 문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당시 문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민간 검찰과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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