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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근 5년간 최소 118명은 '겸직금지' 위반

입력 2015-09-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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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중 최소 118명은 최근 5년 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등의 건강보험 이중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이중가입 인원은 2609명에 달했다.

오 의원은 이들 중 최소 118명이 겸직금지 위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부동산, 어린이집, 식당, 관광호텔 등 겸직 및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장에 이중 가입된 인원만 추려낸 결과치다.

오 의원은 현행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무원 등이 겸직을 위반한 사실 여부조차 국무조정실이 조사할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은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두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도 이를 조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공무원 등이 부동산, 관광호텔 운영 등 복무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정부당국은 위반사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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