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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자동차만 외면

입력 2015-07-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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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맞아 대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가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378개 기업 중 47%(17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셈이다.

도입하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임금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국내 10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삼성, SK,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등은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했다.

사측은 2012년 이후 매년 임단협에서 노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임금피크제를 사실상의 임금삭감으로 보고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재 대부분의 계열사가 고령자법 개정 전부터 정년 58세에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2년을 더 연장해주는 정년 58세+2 제도를 시행하며, 임금은 10∼30% 수준에서 감액하고 있다.

건설과 엔지니어링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지만 자동차 계열은 아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사측에 요구하며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해 임금피크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단협을 할 때 계속 임금크제 얘기를 한다. 하지만 아직 노사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 언제 도입될지는 모르겠다"며 "단협 사항이 협의가 돼야 임금피크제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자동차 업계 대부분이 비슷한 이유로 현재 임금피크제를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미래세대(청년)와 기성세대(중·장년)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이라며 "청년층의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신규 채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뿐 아니라 업종별 우수사례와 매뉴얼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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