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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70대 여성 강간살인 귀화남 구속기소

입력 2012-10-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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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강경원 부장검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간 살인)로 노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노씨는 지난 8월27일 A(78·여)씨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평소 내연녀에게 집착 증세가 있었던 노씨는 사건 당일 내연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성욕을 충족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노씨가 범행 당일 내연녀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노씨가 범행 이후 도주하면서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5대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는 음란물 500여 장이 발견됐다.

노씨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강도상해 등 전력이 있는 노씨는 2005년부터 경기·인천 관내 경찰서에서 통역인 및 제보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가 수사기관 통역인으로 일하면서 익힌 사법체계에 대한 지식을 자기 방어용으로 쓰는 것 같다"며 "통역인 선정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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