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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리스트' 작성해 채용…시중은행 관계자 38명 기소

입력 2018-06-17 14:59 수정 2018-06-17 23:08

성·학력 차별도 심각…남녀 비율 미리 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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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력 차별도 심각…남녀 비율 미리 정하기도

[앵커]

정관계 인사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별도의 명단을 작성해 청탁 대상자들을 따로 관리하는가 하면, 아무런 검토 없이 서류 전형을 통과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관계 인사들이 은행장을 통해 청탁을 하면 인사 담당자들은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대학 출신이라서 기존 전형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별도의 전형을 신설해 불합격 대상 2명을 최종 합격시켰고 (하나은행), 은행장 지시를 받은 거래처 자녀를 위해 보훈 대상자가 아닌데도 가짜 보훈 번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은행)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12명을 구속하는 등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로는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이 기소 대상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채용 비리 건수는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하나(239건), 우리(37건), 대구와 광주 은행(2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성 차별과 학력 차별도 심각해 하나은행의 경우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했고, 국민은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점수를 조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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