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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사시 폐지…"2021년까지 4년 유예"

입력 2015-12-03 15:12 수정 2015-12-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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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인 선발 시험인 사법시험은 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는데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법무부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장 2개월 뒤 치러지는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마지막 1차시험이 되는 셈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오늘(3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2021년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법시험 존치 의견이 80%가 넘었고, 사법시험 폐지를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85%로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이 발의한 6개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요.

법무부는 6개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오늘 발표한 법무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발인원수는 법안이 개정된 이후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4년 유예가 법안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 4년 뒤 사법시험 폐지를 대비해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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