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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법적으로 '폐지'

입력 2012-04-19 09:06

도쿄전력 회장에 변호사 출신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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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회장에 변호사 출신 내정

사고 원전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1∼4호기가 법적으로 폐지됐다.

19일 NHK방송에 의하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에 대해 손상이 심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서 경제산업성에 '폐지'를 신청했고, 경제산업성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 날짜로 폐지를 확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1∼4호기는 작년 3월 수소폭발 등으로 방사성 물질 대량 방출 사고를 낸 이후 발전이 멈췄으나, 법률상으로도 발전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세무당국에는 용도폐지 신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원전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大熊町)는 발전용 설비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올해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세금은 16억엔(약 22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주주총회에서 퇴진하는 도쿄전력의 가쓰마타 쓰네히사 회장의 후임에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의 시모코베 가즈히코(下河邊和彦.64) 운영위원장을 기용하기로 했다.

시모코베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산업재생기구 고문, 우편회사인 일본우정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정부와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는 도쿄전력에 1조 엔을 출자해 최대 주주가 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문책 차원에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물갈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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