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없어 가격이 치솟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 자칫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도 있어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층이 2억 원에 팔렸는데 최근 같은 층 전세가 2억3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맷값을 뛰어넘은 겁니다.
[공인중개사 : (전세) 물건이 없고 요즘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 보니까 '일단 전세로 좀 살아보자'라고 젊은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일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이곳은 지난달 4일 1억85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 3000만 원 낮은 가격에 매매로 팔렸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전세 수요는 많다 보니 전셋값이 치솟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도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대출을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반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낮추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