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도 소송…"매출하락 연대책임"

입력 2019-07-30 09:56

"승리, 당사자로서 책임 져야…점주들에 사과 한 번 없었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승리, 당사자로서 책임 져야…점주들에 사과 한 번 없었다"

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도 소송…"매출하락 연대책임"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해 빅뱅의 승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인 점주 신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요식업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열었다"며 "그럼에도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진 뒤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을 낸 이들은 승리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 가게에 생계를 걸고 하는 일반인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경찰 명운' 걸었다지만…결과는 승리 '영장 기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