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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한 차례 반려 뒤 결국 기각…'풍등' 노동자 석방

입력 2018-10-10 20:45

경찰, 수사 보완해 영장 재신청했지만 기각
청와대 게시판엔 A씨 선처 요구 글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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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보완해 영장 재신청했지만 기각
청와대 게시판엔 A씨 선처 요구 글들 올라와

[앵커]

저유소로 풍등을 날려 불을 낸 용의자로 지목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4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풍등이 저유소 화재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국인 노동자 A씨는 긴급체포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나면서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 : (심정 한 번만. 심정 좀 길게)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찰은 풍등 때문에 불이 났다는 인과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액이 크고, A씨가 저유소 위치 등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이 전문가 자문 등 수사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려 전담팀을 만들고, 저유소 관계자들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풀려나기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유소 부실 관리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선처를 바라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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