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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부담 16만원 vs 40만원…셈법 뭐가 달라?

입력 2013-08-12 14:18

與 연소득 3450만~7000만원 근로자 대상

野 봉급생활자 포괄적 기준으로 삼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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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소득 3450만~7000만원 근로자 대상

野 봉급생활자 포괄적 기준으로 삼아 산정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16만원을 더 내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40만원을 더 내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어떻게 다를까?

새누리당은 연소득 345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를 중산층으로 보고, 이들의 세부담이 연평균 16만원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자의 50~150% 사이가 중산층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소득 3450만~7000만원 사이는 1년에 16만원 정도 늘어나,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총급여 4000만~1억5000만원 근로소득자 351만명이 연평균 40만원씩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란 주장이다.

즉 중산층을 포괄적 봉급소득자 기준으로 삼아 산정한 결과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금은 8800만원과 3억원 사이에는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1억5000만원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이상자들에게 조금의 세 부담을 더 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약 350만명에게 전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억5000만원 이상 1% 슈퍼부자들의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지 않으려다 350만명의 근로자들에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1년 평균 40만원씩 더 내게 하는 셈"이라며 "부자감세 없는 재원마련 강박관념이 숫자가 많은 일반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턴 격"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급여 4000만~1억5000만원 근로소득자를 중산층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1억5000만원 근로소득자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월급쟁이들을 포괄적으로 기준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득세법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별도의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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