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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통령 언급, 세월호 재판 관여" 탄핵의결서 속 '사법농단'

입력 2021-02-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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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핵심인 법관 탄핵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재는 오늘(5일)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재판을 놓고 '국격'과 '여성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선고가 나기도 전에 '중간 판결'을 내리게 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임성근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재판은 국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건 아주 치명적"이라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정리해 주고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선고 전, 재판장에게 일종의 '중간판결'을 요구한 겁니다.

이후 진행된 4번째 공판에서 재판장은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산케이신문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헌재에 낸 탄핵소추 의결서엔 임 부장판사가 지위를 이용해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를 했다고 적시됐습니다.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법관의 독립 등을 위배했다고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위헌 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올해 첫 탄핵사건으로 '2021헌나1'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됐습니다.

박근혜 씨 탄핵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탄핵심판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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