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두환, 1년 만에 다시 지방세 체납자 불명예

입력 2015-11-19 18:45

가산금 합쳐 4억1000만원 미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가산금 합쳐 4억1000만원 미납

전두환, 1년 만에 다시 지방세 체납자 불명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만에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의 불명예를 다시 안게 됐다.

19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윤기 의원(관악2)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자택인근의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된 발생된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400만원을 체납하면서 줄곧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검찰의 추징금 환수활동으로 압류된 미술품이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우선 배당으로 징수되면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검찰은 추징금 환수과정에서 전재남(3남)명의의 한남동 빌딩을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추가로 공매 처분했다.

이에따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3억8200만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11월 현재 4억1000만원에 이른다.

서 의원은 이에 "자녀들의 재산은 어마 어마한데 본인 재산이 29만원이라 징수를 못하는 실정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높은 책임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에 신경써야 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