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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자 의료비 본인 부담 증액 검토

입력 2012-06-01 10:15

과잉진료 예방 목적…취업 땐 국민연금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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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예방 목적…취업 땐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을 늘리고 절대 빈곤층이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는 이바지했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7조 5천억 원을 들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49만 6천 원 이하인 빈곤층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를 지원했다. 수혜 대상은 2010년 기준으로 88만 가구 155만명이다.

이 덕분에 전체 인구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중을 보여주는 빈곤율이 7.9%에서 5.2%로 낮아졌다. 그러나 근로능력 보유 수급자(30만명) 중 조건을 부과하여 적극적으로 자립ㆍ탈수급을 관리하는 대상자는 12% 수준에 그쳤다.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증가액만큼 보장급여 수급액을 줄이고 7가지 일괄 혜택을 일시에 중단함으로써 실소득이 역전되는 급여체계 때문이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률이 낮아 의료서비스 이용이 과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급여 지출은 전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50%를 넘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능력 없는 보장급여 비수급 빈곤층은 주거용 재산 소득의 환산 비율을 완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는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조건을 부과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급기간 제한, 단계적 혜택 축소,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취업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희망키움통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탈수급을 촉진하고 재빈곤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의료 보상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의 복지재정사업 협의체를 구축해 수혜 중복·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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