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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과실로 환자 사망…의사 불구속입건

입력 2012-05-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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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수술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대구 모 병원 의사 김모(4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교통사고로 골반이 부러진 이모(73·여)씨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으나 나사못이 혈관을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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