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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서 "1억 줄 수도"…선관위 "방송내용만으로 선거법 위반 단정 어렵다"

입력 2022-01-18 19:46 수정 2022-01-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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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에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선관위는 김씨 발언과 관련해 "MBC를 통해 방송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체 맥락 파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짤막한 대화 녹음본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 대화 맥락과 발언 의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김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방송된 부분만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 규정 등을 어겼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C는 이 기자와 김씨 간 7시간가량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녹취 파일을 토대로 이 기자가 김씨의 코바나컨텐츠사무실에서 강연했고, 김씨가 강연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씨가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위반"이라며 "또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 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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