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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구속은 당연…살인죄로 기소해야"

입력 2016-05-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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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구속은 당연…살인죄로 기소해야"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구속은 당연…살인죄로 기소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5일 "옥시와 세퓨의 책임자 구속은 당연하다"며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등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의 80%가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와 이 회사 연구소장이었던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조·판매사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를 구속했다.

피해자들은 "어제의 첫 구속은 우리가 제기한 등기임원과 대표자 256명 가운데 1.56%에 불과하다"며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1000여명의 상해를 일으킨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의 책임자를 단죄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구속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늦은 법적 조치"라며 "2012년 8월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9개월만이고 2011년 8월 정부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된 때부터는 4년9개월만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이들의 구속사유는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여야 한다"며 "검찰은 살인죄로 최종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옥시의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와 임원을 비롯해 애경,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 파란하늘가습기, 맑은나라, 아토오가닉, 아토세이프 등 우리가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고발한 19개 제조판매사의 등기임원과 대표자 256명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체 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공급처인 SK케미칼과 살인기업 편에 서서 살인행위를 덮어주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청부 과학자'들을 추가로 수사해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시민단체는 이날 대형마트의 옥시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부산 금정점과 홈플러스 오산 세교점, 대구점, 광양점, 이마트 진주점, 순천점, 안동점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옥시 불매운동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형마트들은 옥시제품 불매 동참을 선언하고 신규 발주를 중단키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여전히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지점장들에게 판매 중단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등 약속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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